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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비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제 정리 (2025년 기준)

1. 본인부담상한제, 정확히 뭔가요? 본인부담상한제란,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막대한 의료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회안전망입니다. 1년 동안 (매년 1월 1일 ~ 12월 31일)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고 환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(급여 항목)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, 그 초과분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'비급여' 항목은 제외된다는 점입니다. 예를 들어, 선택진료비, 상급병실료,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합산 금액에서 제외됩니다. 오직 보험이 적용되는 '급여' 항목의 본인부담금만이 대상입니다. 2. 내 상한액은 얼마? 소득분위별 상한액 (2025년 기준) 상한액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.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, 즉 소득 수준에 따라 10단계로 나뉘어 차등 적용됩니다. 소득이 낮을수록 더 낮은 상한액이 적용되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. 2025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 (※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, 실제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.) [2025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예시] 1분위 (소득 하위 10%): 약 87만 원 2~3분위: 약 108만 원 4~5분위: 약 162만 원 6~7분위: 약 375만 원 8분위: 약 443만 원 9분위: 약 514만 원 10분위 (소득 상위 10%): 약 780만 원 *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별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. 3. 병원비 환급, 어떻게 신청하...